견견빙(堅氷)의 경계
최근 밀폐된 백화점등 실내 밀집공간에서 우한폐렴(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하자 정부는 4단계 비상조치를 발령했는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되는 밀폐된 백화점, 콘서트장 전철 등에는 규제가 없고 안전한 옥외에서의 집회와 안전한 교회의 예배는 사실상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잘못된 방역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신앙예배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 헌법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정부는 즉각 시정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조님의 다음의 말씀은 우리국민 모두가 이 시점에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방향(芳香)이 없는 신령한 조화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형체가 있는 거친 행적은 쉽게 드러나는 법이니, 원근의 의혹이 괴이할 것이 없으며, 천심(天心)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어찌 이상하겠습니까” ~ 무인년(1638, 인조16) 4월 백강 이경여 선생 상차문에서.
모쪼록 정부는 인심(人心)과 천심(天心)이 기뻐하지 않을 이번의 모순된 방역조치를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주역(周易)에 나오는 다음의 견빙(堅氷)의 경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역경(易經) 곤괘(坤卦) 초륙(初六)에 나오는데 “서리를 밟고 나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된다(履霜堅氷至)”고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곧 조짐을 보면 결과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번 상식에 어긋난 반헌법적인 방역조치의 조짐을 우리 모두는 결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세종대왕께서 “너의 자질이 아름다움을 아노니, 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니와, 만약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무슨 일인들 능히 못하리요(세종실록, 세종 22년 7월21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 외친다면 이번 일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국민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이므로, 독일헌법에 명문화되어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그 정신이 녹아있는 국민저항권(國民抵抗權)을 이제는 모두가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신앙예배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가장 소중한 기본적 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이를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21. 7.11. 이 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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