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文衡)의 직임(職任)
노포 이휘지 선생께서는 종부이신 한포재 이건명 선생을 포함한 신임사화의 사충신이 관련된 일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로 인하여 문형의 직임을 사임하시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공적인 직임을 맡는 것은, 비록 스스로 공정히 한다하여도, 한계가 있으며 보는 이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결국 관련조직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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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 정조 1년(1777년) > 정조 1년 6월 > 정조 1년 6월 29일
조상의 업에 대한 책임으로 실록 도청 당상직의 체차를 원하는 이휘지의 청을 받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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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학 이휘지(李徽之)가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건대 신을 실록 도청 당상(實錄都廳堂上)에 차임하여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실록(實錄)을 찬진(撰進)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난대(蘭臺)767) 의 붓을 휘둘러 천지 같은 덕을 형용(形容)하고 일월 같은 빛을 그려 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사사로이 돌보아주신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구구한 사의(私義)에 있어 감히 무릅쓰고 사사(史事)를 감당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신의 종부(從父)인 충민공(忠愍公) 신 이건명(李建命)은 선왕(先王)께서 저사(儲嗣)를 계승하실 때를 당하여 충헌공(忠獻公) 신 김창집(金昌集), 충문공(忠文公) 신 이이명(李頤命), 충익공(忠翼公) 신 조태채(趙泰采)와 함께 연차(聯箚)를 올려 대리(代理)하게 할 것을 앙청하였다가 결국 대륙(大戮)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진년768) ·을사년769) 에 비로소 소설(昭雪)되었으나 정사년770) 에 이르러 또다시 추죄(追罪)하였으며 오랜 뒤에야 복작(復爵)되었습니다. 수십년 사이에 있었던 대각(臺閣)의 소계(疏啓) 내용과 연석(筵席)에서 주대(奏對)한 말이 모두 사대신(四大臣)에 대한 시비(是非)였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붓대를 잡고 임하라고 하면 폄(貶)하는 것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고 포(褒)하는 것도 또한 불가한 것입니다. 신은 감히 찬차(撰次)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권(史卷)을 뽑아서 볼 수도 없으니, 반복하여 생각건대 단지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을 문형(文衡)에서 체차시켜 주시고 이어서 도청(都廳)에서 해임시켜 주심으로써 국사(國史)로 하여금 제대로 찬수되게 하고 사의(私義)를 온전히 하게 하여 주소서.”하니, 비답하기를,
“경의 소장 내용을 보니, 나도 측연(惻然)하다. 공사(公事)와 사의(私義)에 있어 모두 강박(强迫)하기는 어려우니, 문형의 직임은 체차하기를 허락한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태백산사고본】 【영인본】 44책 6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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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767]난대(蘭臺) : 사관(事官)을 말함. ☞
[註 768]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 ☞
[註 769]을사년 : 1725 영조 원년. ☞
[註 770]정사년 : 1727 영조 3년. ☞
2011-11-12 이 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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